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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생안전체험관 24개소 업무협약 - 업무협약 상세보기
 [안전체험관]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생안전체험관 24개소 업무협약  
작성자 안전체험관 등록일 2020/07/03 조회 1827
1. 협  약  명: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2. 체  결  일: 2020년 6월 3일 수요일

3. 업무 협약: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종합형 및 소규모형),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안전체험관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및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4. 협약 기간: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약 종료요청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운영 내용: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간 협력망 구축으로 체험관 운영의 현안을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협력한다.
                 ○ 학생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설립 및 운영
                 ○ 매뉴얼 및 교육 컨텐츠 개발, 강사교육
                 ○ 우수사례 발표회, 담당자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 관련 사업

6. 협약서 및 현장사진




7. 관련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2_0001044923&cID=10201&pID=10200 
(등록 2020.6.2.)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체험관 24개소 업무협약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이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 총 94개의 안전체험시설 설립을 지원해왔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종합형 14개와 소규모형 12개, 교실형 69개, 이동형 체험버스 9개가 각각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이다. 각 기관별로 ▲지진 ▲화재 ▲풍수해 ▲교통안전 ▲시설물 ▲심폐 소생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간 협력망 구축으로 체험관 운영의 현안을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업무협약으로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협의회(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종합형 14개소와 소규모형 10개소 체험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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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학생수련원 제천안전체험관(생활A 완강기).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2020.01.07photo@newsis.com

협의회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개선 ▲지침 및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공유 ▲전시물 교차 전시 ▲강사 교육 ▲담당자 연수 등과 관련해 협력하게 된다.

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협의회를 통해 운영 비법 및 콘텐츠 공유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협력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부처 및 지자체 안전체험관의 참여를 확대해 칸막이 없는 학생안전교육 협력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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