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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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및 내수경기 활성화
- 교직원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휴양을 실시하도록 자율선택권 부여

운영목적

  • 과중한 업무로 힐링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휴양시설 임차비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복지향상에 기여
  •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휴양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 부여

세부 추진계획

지원기간 : 2024. 9. 6.(금).~2024.11.30.(토)

지원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국립교, 사립유 제외)

  • 2024년 추가(6~8차) 추첨 인원: 총 614명
  • 당첨제외기간: 2년(2022~2023년 당첨자, 기존 2024년 당첨자)

지원방법

  • 이용대상: 전국 휴양시설(호텔, 펜션, 민박, 휴양림, 리조트, 풀빌라 등) 및 캠핑시설(카라반, 글램핑장)
  • 당첨기간 내 이용한 전국 휴양시설 및 캠핑시설의 임차비(실비)를 상한액 내 100% 지원*
    * 상한액: 1박 숙박 시 200천원, 2박 이상 숙박 시 300천원
    • 반드시 당첨자 명의로 예약·숙박비 결제·이용해야 함
    • 휴양시설 임차비 Q&A 필독 후 이용

이용신청 시기 및 방법 (차수 구분 필히 확인 요망)

이용신청 시기 및 방법에는 신청기간, 추첨일, 구분, 추첨 인원, 휴양시설 이용기간, 청구서 제출기한*1), 포기원 제출기한*2)에 대한 안내
신청기간 추첨일 구분 추첨
인원
휴양시설
이용기간
청구서
제출기한*1)
포기원
제출기한*2)
2024. 9. 2.(월)
10:00
~ 9. 4.(수)
18:00
2024. 9. 6.(금)
10:00
추가 6차 200명 2024. 9. 6.(금)
~2024. 9. 30.(월)
2024. 10. 8.(화) 2024. 9. 13.(금)
추가 7차 300명 2024. 10. 1.(화)
~2024. 10. 31.(목)
2024. 11. 8.(금) 2024. 10. 8.(화)
추가 8차 114명 2024. 11. 1.(금)
~2024. 11. 30.(토)
2024. 12. 9.(월) 2024. 11. 8.(금)
※ 1) 기한 내 청구서 미 제출 시 휴양비 미지원
※ 2) 휴양시설 이용 포기원을 해당 차수 제출기한 내 제출 시 불이익(2년간 재당첨 불가) 없음

휴양시설 이용절차

홈페이지 신청 : 충북교육청 통합회원가입 후 신청(기 가입자는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에서 근무지 현행화 후 신청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bstc.go.kr
  • 경로: 수련원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신청→휴양시설 임차비 지원→예약하기

홈페이지 추첨

  • 자체 관리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2022~2023년 당첨자 제외)
  • 당첨인원 수의 10% 비율로 예비당첨자* 추첨 실시
    * 예비당첨자는 기본적으로 미당첨자로서 추가 당첨자로 선정 시에만 당첨자로 변경됨

휴양시설 이용(또는 이용 포기원 제출)

  • 당첨된 교직원*은 전국 민간 휴양 시설 이용 후 정산서(임차비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당첨여부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요망(휴대폰번호 착오기재 등으로 당첨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 당첨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차수별 포기원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기안 내 미제출 시 인정불가)
    * 제출기한은 3p. 신청시기 및 방법 참조
  • 포기원 제출방법: [붙임 3]을 작성 및 서명하여 담당자(고상아 주무관) 소통메신저 스캔 제출
  • 기 당첨자 포기원 제출 시 예비당첨 순위대로 추가 당첨 여부 진행

임차비 청구

  • 제출방법: 아래서류를 pdf파일 로 스캔하여 홈페이지 업로드
  • 경로: 수련원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신청→휴양시설 임차비 지원→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 시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후 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 확인 탭에서 정산서 정상 등록 여부 및 지급처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1. [붙임 1]청구서 및 서약서
    • 2. [붙임 2]숙박확인원*(대체가능 서류: 호텔 인보이스, 인터넷 이용완료 내역 캡처 등)
      * 1박의 경우 카드 결제 날짜와 체크인(아웃) 날짜가 같을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박의 경우 숙박확인원 반드시 제출
    • 3. 당첨자 명의 카드 결제 전표(또는 현금 영수증)

임차비 지급

  • 제반서류 확인 후 신청인 급여계좌로 지급
    정산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지급
    (성수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처리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정산서 제출 확인 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청구서 미 제출 시 휴양비 미지원
    ※ 당첨된 자 중 본인의 부주의로 지원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에도 향후 2년간 추첨 제외

주의사항

부정행위 등 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한 당첨
  • 당첨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부정행위 적발 시

  • 기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이용 제한 처리
  • 부정행위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휴양시설 안내 및 준수사항(공통)

  • 가족단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 휴양시설 이용 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충북교육의 이미지 제고
정보담당자
총무부총무부043-53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