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 에티켓
샤워 후 입장
- 몸에 붙은 이물질로 인하여 수영장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신 후 수영하신다면 모두가 깨끗한 물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신구는 제거
- 수영중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시 본인은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는 수영 전에 떼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측으로 수영
- 레인 안에서 우측통행하여 수영하시면 타인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은 배수구로
- 코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은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풀 밖의 배수구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변 등은 화장실에서
- 수영 중에 물 밖에 나오기 귀찮아서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수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변 등은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지나친 활동은 스스로 자제를
-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서로 예의를 갖추며 운동을 할 때 모두가 쾌적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노출이 심한 수영복보다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수영복을 착용한다.
- 남자의 경우는 삼각 팬티형이 적당하고 옆면의 넓이는 5~ 10cm가 적당하다.
- 수영복은 타이트하게 꽉 쪼이는 것이 좋다.
- 수영복으로 반바지 등은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싸 단정하게 한다.
- 실내에서의 수경은 색깔이 없는 것이나 엷은 것이 좋다.
- 수경은 실내에서 눈만 가리는 것이 좋고 마스크는 좋지 않다.
- 여자의 경우 원피스형 수영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엷은 색깔은 속이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짙은 색이 좋다.
바른복장 착용
- 수영복이 아닌 복장(래쉬가드, 비치웨어 등)은 수질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며, 위반 시 퇴장조치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 1.부터 시행)
수영장 내에서의 예의
- 서로 스치면 예의로서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
- 껌을 씹으며 수영하지 않는다.
- 레인 로프를 누르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 레인을 따라 우측 수영을 한다.
- 풀 안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는다.
- 몸에 오일을 바르고 수영하지 않는다.
- 손톱과 발톱을 짧게 한다.
- 물 속에 익수자가 있는지 서로가 수시로 확인한다.
- 다른 사람의 몸매에 대하여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다.
-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수영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 모든 사람이 즐겁고 유쾌함을 찾고, 둘째 수영을 통한 자아실현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따른 효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면 이에 따른 불미 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몇가지 기술한다면
- 수영장내에서는 뛰는 행위는 금지(뇌진탕)
- 초보자가 스타트 및 다이빙 행위 금지(경추손상)
- 초보자가 깊은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행위 금지(익사)
- 수영복으로 반바지 등은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수영하기 전 체조를 하지 않고 바로 물에 들어가는 행위(심장마비)및 이외 신체에 무리가 가는 동작에 주의
수영장 이용 안전수칙
수영을 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심장 허약자, 폐염환자, 결핵환자, 음주 및 안질환자 등
- 법적 전염병환자, 피부병환자, 인화물질 소지자와 혐오물질 소지자 등
물에 들어가기 전 유의사항
- 식후 30분 후에 입수하십시오
- 수영 미숙자 또는 미취학자, 노약자, 허약자 등은 혼자 수영을 금합니다.
- 수영조에는 갑자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리→허리→가슴→온몸 순서로 입수)
- 뛰어 다니거나 물에 뛰어 들지 마십시오 - 다이빙 금지
물속에서의 유의사항
- 초보자는 수심이 깊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 갑자기 빠른 헤엄이나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장난하지 마십시오
- 경련이 일어나면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주물러 풀어주어야 하며 지도자를 부르십시오
물속에서 나와서의 유의사항
- 반드시 몸을 닦고 귀속의 물을 뺍니다.
- 정리운동을 하고 30분 이상 휴식 후에 식사를 하십시오
눈병예방
- 눈이 피로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하면 눈병에 걸리는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영을 즐깁시다.
- 체력관리상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1시간 수영하면 충분히 쉬십시오
학생수영장 사용 준수사항
- 수영장 입장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수영복 및 수영모를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강습 또는 허용되는 시간 지정된 레인이 아닌 경우 구명조끼, 오리발, 튜브, 스노클, 비치볼, 비키니, 비치웨어, 랩스커트, 슈트, 안경, 그 외 안전관리자가 금하는 복장 및 개인 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에는 수영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50분 이상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전염(피부병, 눈병 등)이 우려되는 질환자, 뇌전증 증상이 있는 자, 음주한 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임산부·고령자·고혈압·빈혈·심장질환자 등의 경우 무리한 수영 및 선수대기실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 수영장 내에는 음료수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및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지 마십시오.
-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사지 등을 금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기실 수는 있으나,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옷장(락커) 열쇠 분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열쇠 분실 시 사용자는 제작비용 10,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사설강습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장애학생은 지도자와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학생수영장 다이빙풀 사용 준수사항
- 스쿠버다이빙 및 프리다이빙 사용자는 강사(Instructor) 수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인솔할 경우에만 입장을 허용하여, 인솔자 1명당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수난구조 훈련에 한하여 입장을 허용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자격자 2인 이상이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다이빙풀 사용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장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생수영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반인의 다이빙대 사용을 금합니다.
- 경영풀 및 다이빙풀은 병행사용이 불가하며, 일일입장자는 1일 1회 사용이 원칙이므로 수영장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최대 동시 수용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는 학생 수영선수 훈련 등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이빙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로 수모는 꼭 착용해야 하며, 세척된 다이빙 슈트, 잠수용 수경, 오리발, 스노클 등 학생수영장이 허용하는 장비 외 사용을 불허합니다.
- 공기통은 그물망을 씌워야 하며, 잠수에 필요한 납은 코팅 납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세척되지 않거나 기타 오염된 장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입수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세척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스쿠버 장비 등에 의해 타일 등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다이빙풀에서의 수영, 수구, 다이빙대 사용은 전문스포츠지도사(종전의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코치)가 수영장 관계자의 사용 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그 밖에 “학생수영장 사용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퇴장조치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담당자
- 학생수영부학생수영부043-254-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