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생수련원 콘도시설 운영세칙」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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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수련원 | 등록일 | 2024/11/19 | 조회 | 40 |
첨부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휴양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안).hwp (102Kb)
행정예고 의견서.hwp (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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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콘도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19.(화)~2024. 12. 8.(일), 20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파일과 같음
다. 제 출 처: 담당자 웹메일(ksa1222@korea.kr) 또는 팩스(043-534-3625)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휴양시설 운영세칙 개정(안) 전문 1부.
3. 행정예고 의견서 1부. 끝.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콘도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19.(화)~2024. 12. 8.(일), 20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파일과 같음
다. 제 출 처: 담당자 웹메일(ksa1222@korea.kr) 또는 팩스(043-534-3625)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휴양시설 운영세칙 개정(안) 전문 1부.
3. 행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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